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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 위반(보험미가입) 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(시정명령) 공시송달 공고
2025-06-09 16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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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시 공고 제2025-1974호
관광진흥법 위반(보험미가입)
국내여행업체 1차 행정처분(시정명령) 공시송달 공고
「관광진흥법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, 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15조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여행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[별표2]의2호아목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통지서를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편(등기)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다 음 -
1. 처분의 제목 : 1차 행정처분(시정명령)
2. 당 사 자
등록번호 (업 종) | 업체명 | 대표자 | 사무실 소재지 | 처분의 원인 |
제249호 (국내외여행업) | (유)제주로여행 | 정** | 제주시 대동길 2, 103호(이호이동) | 보험미가입 |
3.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:「관광진흥법」 제9조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」 제15조제1항 위반(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 미예치)
4. 처분내용 : 1차 행정처분(시정명령)(시정명령기간 2025. 5. 21. ~ 2025. 7. 21.)
5.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
가. 관광진흥법 제35조(등록취소 등) ①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·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.
4. 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
나.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(행정처분의 기준 등)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이하 “등록기관등의 장”이라 한다)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처분기준은 별표2와 같다.
[별표2] 2. 개별기준
위반사항 | 근거법령 | 행정처분기준 | |||
1차 | 2차 | 3차 | 4차 | ||
아. 법제9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| 법제35조제1항 제4호 | 시정명령 | 사업정지 1개월 | 사업정지 2개월 | 취소 |
6. 공고기간 : 2025. 6. 4. ~ 2025. 6. 18. [14일간]
7. 게시장소 : 제주시 등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제주도보
8. 기타사항
-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청 관광진흥과(064-728-278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2025. 6. 4.
제 주 시 장